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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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20년 2학기 기준 2학년 이상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
나. 시행년도(2020.01.0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다. 직전학기(2020-1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라.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
(‘20년 1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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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인자녀인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 불가,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붙임2 참조) 발행 가능한 학생
나. ‘20년 1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만 신청가능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처리)
다. ’20년 1학기 백분위기준 성적 80점 이상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이수성적 및 동일한 학기 소득분위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예고)‘21년 1학기 부터는 소득분위
기초~6분위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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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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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 200만원
※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19년 기준, 농업선진국(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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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당 50만원~200만원(등록금 범위 내)
※ 소득분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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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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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
※소득분위통지서는 직전 학기 성적과 동일한 20학년도 1학기 산정된 소득구간 통지서이어야 하며,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동일한 학기 소득구간 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성적과 소득분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선택)해야 함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모든 서류는 ‘20.05.19.(화) 이후 발급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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