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가. 신청 및 승인
1) 신청: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학적변동 → 휴학신청)
가) 1학기 단위 신청, 미복학시 최대 10학기까지 자동연장, 초과시 자동 제적
나) 미반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 불가
다) 2021학년도 신입생은 입영휴학, 질병휴학 외 신청 불가
2) 승인: 신청 최종일 익일에 일괄승인
나. 신청기간 및 수업료 반환기준
구분 |
신청기간 |
휴학유형별 수업료 반환 |
일반, 창업, 육아 |
입영, 질병 |
개강 전 |
8.1.(일) 10:00 – 8.7.(토) 16:00 |
전액 |
전액 |
8.23.(월) 10:00 – 8.30.(월) 16:00 |
개강 후 |
9.1.(수) – 9.6.(월) |
9.7.(화) – 9.30.(목) |
수업료의 5/6 |
10.1.(금) – 10.30.(토) |
수업료의 2/3 |
10.31.(일) – 11.29.(월) |
수업료의 1/2 |
11.30.(화) – |
미반환 |
미반환 |
다. 유의사항
1) 최대 휴학가능학기: 10개 학기(편입, 계약학과 4개 학기)
※ 입영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에 미포함
구분 |
휴학조건 |
신청방법 |
일반휴학 |
없음 |
U-Saint |
입영휴학 |
대상: 학기 중 입영이 확정되어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자가 9.1-12.21.인 경우: 일반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수령 후 군휴학 신청
※ 의병제대 및 귀가조치: 제대시점 이후 7일내 학사팀 연락 |
U-Saint(산업기능요원은 학사팀 방문) |
질병휴학 |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명기) + 의무기록지 사본 |
학사팀 방문신청(심사 후 승인) |
창업휴학 |
2학년 이상(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
창업기업이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분야 |
육아휴학 |
임신, 출산, 육아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
2. 복학
가. 신청 및 승인
1) 신청: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학적변동 → 복학신청)
2) 승인: 신청 최종일 익일에 일괄승인
나. 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수강신청 |
등록금 납부 |
1차 |
8.1.(일) 10:00 – 8.7.(토) 16:00 |
8.16.(월) – 8.20.(금) |
8.23.(월) – 8.27.(금),9.2.(목) – 9.3.(금), 9.6.(월) |
2차 |
8.23.(월) 10:00 – 8.30.(월) 16:00 |
9.1.(수) – 9.7.(화) |
9.2.(목) – 9.3.(금), 9.6.(월) |
※ 2차 신청기간에 복학할 경우 장학금은 등록 후 학기말 사후지급
(장학 관련 문의: 학생처 장학팀 820-0167)
3. 유급
가. 대상: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등록금 전액 납부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포함)
나. 신청 및 승인
1) 신청: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학적변동 → 유급신청)
2) 승인: 1, 2차 신청기간 이후 일괄승인(승인 후 취소불가)
다. 신청유형
1) 직전학기 재학생: 유급신청
2) 직전학기 휴학생: 유급신청 + 복학신청
구분 |
신청기간 |
1차 |
8.1.(일) 10:00 – 8.7.(토) 16:00 |
2차 |
8.23.(월) 10:00 – 8.30.(월) 16:00 |
문의: 820-0152, jh@s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