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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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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1-2학기 휴학, 복학, 유급 안내

    • 등록일
      2021.06.09
    • 조회수
      310

1. 휴학
가. 신청 및 승인
1) 신청: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학적변동 → 휴학신청)
가) 1학기 단위 신청, 미복학시 최대 10학기까지 자동연장, 초과시 자동 제적
나) 미반납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 불가
다) 2021학년도 신입생은 입영휴학, 질병휴학 외 신청 불가
2) 승인: 신청 최종일 익일에 일괄승인

나. 신청기간 및 수업료 반환기준

구분 신청기간 휴학유형별 수업료 반환
일반, 창업, 육아 입영, 질병
개강 전 8.1.(일) 10:00 – 8.7.(토) 16:00 전액 전액
8.23.(월) 10:00 – 8.30.(월) 16:00
개강 후 9.1.(수) – 9.6.(월)
9.7.(화) – 9.30.(목) 수업료의 5/6
10.1.(금) – 10.30.(토) 수업료의 2/3
10.31.(일) – 11.29.(월) 수업료의 1/2
11.30.(화) – 미반환 미반환

 

다. 유의사항

1) 최대 휴학가능학기: 10개 학기(편입, 계약학과 4개 학기)

※ 입영휴학, 창업휴학, 육아휴학은 최대 휴학가능학기에 미포함

구분 휴학조건 신청방법
일반휴학 없음 U-Saint
입영휴학 대상: 학기 중 입영이 확정되어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자가 9.1-12.21.인 경우: 일반휴학 신청 → 입영통지서 수령 후 군휴학 신청

※ 의병제대 및 귀가조치: 제대시점 이후 7일내 학사팀 연락

U-Saint(산업기능요원은 학사팀 방문)
질병휴학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4주 이상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명기) + 의무기록지 사본 학사팀 방문신청(심사 후 승인)
창업휴학 2학년 이상(창업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창업기업 대표 및 공동대표

창업기업이 전공 및 복수전공 관련분야

육아휴학 임신, 출산, 육아를 증빙하는 서류 제출

 

 

2. 복학
가. 신청 및 승인
1) 신청: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학적변동 → 복학신청)
2) 승인: 신청 최종일 익일에 일괄승인

나. 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일정

구분 신청기간 수강신청 등록금 납부
1차 8.1.(일) 10:00 – 8.7.(토) 16:00 8.16.(월) – 8.20.(금) 8.23.(월) – 8.27.(금),9.2.(목) – 9.3.(금), 9.6.(월)
2차 8.23.(월) 10:00 – 8.30.(월) 16:00 9.1.(수) – 9.7.(화) 9.2.(목) – 9.3.(금), 9.6.(월)

※ 2차 신청기간에 복학할 경우 장학금은 등록 후 학기말 사후지급

(장학 관련 문의: 학생처 장학팀 820-0167)

 

3. 유급
가. 대상: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등록금 전액 납부 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포함)

나. 신청 및 승인
1) 신청: U-Saint 포털(U-Saint → 학사관리 → 학적변동 → 학적변동 → 유급신청)
2) 승인: 1, 2차 신청기간 이후 일괄승인(승인 후 취소불가)

다. 신청유형
1) 직전학기 재학생: 유급신청
2) 직전학기 휴학생: 유급신청 + 복학신청

구분 신청기간
1차 8.1.(일) 10:00 – 8.7.(토) 16:00
2차 8.23.(월) 10:00 – 8.30.(월) 16:00

 

문의: 820-0152, jh@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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