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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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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1. 세부내용

구분 

농업인자녀장학금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자격

요건 

1. 부모의 농업인 증빙 제출서류(붙임 2, 3) 발행 가능한 자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등록금 미납입)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학예정자의 경우 복학 신청 승인 확인 후 추천 가능 

2. 학자금 지원구간 (2020-2학기 기준) 기초~6구간 이내인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3. 2020-2학기 백분위 기준 성적 8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이수(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3학점 이상)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동일한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ex) 2020-2학기 휴학 후 2021-1학기 복학하는 경우 2020-1학기 

 성적과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초~3구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 학기 까지 백분위 기준 성적 70점

 이상 신청가능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1.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예정자 

2. 시행년도(2021.01.0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 

3. 직전학기(2020-2학기)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이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이수학점 적용 

※장학금 신청은 등록금 미납입자만 가능 

※복학예정자는 복학 신청 승인 확인 후 추천 가능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2020-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전공심화과정도 해당) 

※계속장학생은 2020-2학기 장하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 함 

장학

금액 

학자금 지원구간 등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기 당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가능 

등록금 전액+학업장려비 200만원/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타 장학금(등록금성)과 중복 수혜 불가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지원

횟수 

8개 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 시 4년간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 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최대 4개 학기 지원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신청

기간 

2020.12.21.(월) 10:00 ~ 2021.01.06.(수) 17:00 까지 

※계속장학생의 경우에도 매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www.rhof.or.kr) 

구비

서류 

붙임의 공고문 참조 

※2020.11.16.(월)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발급일자와 발행처의 직인 날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니 반드시

 마지막 부분의 발급일. 직인까지 스캔하여야 함 

※열람용 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공공기관 제출용

 문서로 발급하여야 함 

※구비서류 미비, 잘못 제출된 서류는 탈락 사유가 되니 제출 전

 철저히 확인 바람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시 반드시 2020년 2학기

 통지서로 제출해야 함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아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인쇄 후 부모 친필

 서명 후 스캔본을 첨부하여야만 인정 

붙임의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는 반드시 pdf파일로 변환 후 업로드해야 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미비 탈락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통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복학예정자는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과 동일한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가 없어도 신청 가능함 

  단, 성적·학자금지원구간 학기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입력

 (선택)해야 함 

 

장학생

의무

사항 

 

1.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 당 6개월) 

 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비) 환수 

2.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의무교육 미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3.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2.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나.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 하기를 권장 

 다.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라.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3. 기타 문의사항: 농어촌희망재단 02-509-2114(문의 가능시간: 평일 09~18시) 

 

※지원 전 반드시 붙임의 공고문과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바랍니다. 

 

붙 임: 1. 농업인자녀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2.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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