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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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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학부 및 대학원생 모두 해당학기별 “사회복지현장실습안내자료”를 필히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실습관련기준요건사항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자격요건 등)”, “실습진행절차”부분을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 수강 요건

[학부생 실습기준요건]
– 본교 사회복지현장실습은 3학년 1학기를 이수(또는 5학기 수료 후)한 학생이 수행할 수 있다.
– 실습 1회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실습 2회는 선택으로 적극 권장한다. 이는 복수전공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전공생은 실습1회 필수)
– 실습생은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활동의 수행뿐 아니라 학교에서 실습과목수업을 수강했을 때 실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실습기관현장실습 + 실습과목수강 = 실습 1회 이수 인정)

[일반대학원 학생 실습] 개정된 내규 안내(사회복지사자격여부에 따른 실습수행관련)
일반대학원 학생의 경우, 대학원 1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실습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대학원 학생은 개정된 내규로
인하여, 사회복지사자격여부에 따른 실습 관련 적용 내용이 상이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급수상관없음)을 소지한 경우에는 실습이 선택사항이며, 자격증미소지자의 경우 필히 1회 이상 현장실습과 동시에 실습수업을 수강해야합니다.

□ 실습진행 절차 개요 (자세한 사항은 학기별 실습 안내 자료 확인)

– 실습 교과목 수강 학기에 대한 실습 안내 교육 참여(실습 교과목 수강 학기 직전 학기에 실시)

– 실습기관 탐색 : 법적 요건에 맞는 실습기관을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학생 스스로 탐색

– 실습기관 지원 및 선정 : 실습기관에 공지에 따라 실습 지원

– 학교에 실습기관 통보 : 최종적으로 선정된 한 곳의 실습기관을 학교에 알림
· 기한 : (2학기 실습) 하계방학 실습 6월까지, 2학기 중 실습 7월까지
(1학기 실습) 동계방학 실습 12월 첫째 주까지, 1학기 중 실습 1월까지
· 제출서류 : 실습신청서 1부, 실습생 프로파일 1부/ 실습실 메일로 제출

– 실습수행 및 종결 : 기관 실습 커리큘럼에 따라 실습 진행

– 실습교과목 수강 및 실습보고서 제출

□ 양식 첨부자료

1. 실습신청서 : 학교에 실습기관 통보 시 제출서류
2. 실습생 프로파일 : 학교에 실습기관 통보 시 제출서류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기관에서 반드시 2021년 4월 개정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
4. 실습평가서(협회양식) : 기관 자체 양식 활용가능, 실습 종결 후 기관에서 학교로 우편 발송하도록 요청
5. 실습보고서 작성 양식 : 실습보고서 작성 안내 및 실습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양식 수록(기관 별도 양식이 없다면 필요한 양식 미리 참고)
6. 실습계약서 : 대학원생 필수 작성, 기관 별도 양식이 없을 경우 참고
7. 실습생 프로파일(협회양식) : 실습지원 시 필요할 경우 활용

문의 : 실습실 메일 (practice@ssu.ac.kr) / 실습실 : 웨스트민스터홀 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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