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조기졸업 신청 및 서약서 제출
:신청 당시 학업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이 며 소정기간에 u-Saint에서 직접 신청하 고 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➁조기졸업 승인
:6 또는 7학기에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고 평점평균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승인, 학위 취득.
*학업성적은 재수강 이전 과목, 학점 포기 한 과목, F등급 취득 과목을 포함한 전체 취득성적을 기준으로 함.
————————————*학사과정 조기졸업은 최대 2학기까지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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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학사과정 시 대학원 과목 수강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제 15조에서 정한 기준(직전학기까지 통산 평점평균 .
➂수업연한단축 승인(수료)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점 평균이 4.3 이상이며 3학기 시작 전 ‘수업 연한단축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수업연한단축 승인 시 졸업요건을 갖춘 경 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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