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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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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공지사항

제목 - 설명
  • 2022-2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 등록 안내 (학사 과정)

    • 등록일
      2022.08.09
    • 조회수
      179

2022-2학기 추가학기 및 학점등록 안내 (학사과정)

 

  

[ 제도 개요 ]

1. 추가학기란? : 정규 8학기 종료 후 9학기 이상 재학 하는 것(건축학은 10학기 후 11학기)

  가. 대상자 : 2022년 1학기 기준 9(11)학기 이상 재학생(2차 복학예정자 제외) 및 직전학기말 최종 수료예정자

  나. 사유 : 교양 또는 전공 졸업 학점 부족, 교직이수, 수료예정자 성적향상 재수강 등

 

2. 학점 등록 등록금

수강 신청 혹은 최소 이수 필요 학점(둘 중 더 높은 값) 등록금 비고
1~3학점 정규 등록금의 1/6 계절학기 수강불가
4~6학점 정규 등록금의 1/3 계절학기 수강불가
7~9학점 정규 등록금의 1/2 계절학기 수강불가
10학점 이상 정규 등록금 전액 계절학기 수강 가능

※ 필요 최소학점 또는 수강신청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경우 전액 등록 대상입니다.

※ 전액 등록 시 19학점(직전학기 학사경고 15, 학적부 평점 4.0 이상 22)까지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3. 필요 학점 확인, 수강 신청 및 등록 순서

   가. 08.08.(월) ~ 08.26.(금) 17:00 :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이후 이의신청 불가!26일에 고지서 생성 예정)

   나. 08.19.(금), 08.20.(월) : 수강신청 (4학년 및 전체학년 본 신청기간)

   다. 08.31.(수) 예정 : 추가학기 등록금 고지서 조회 개시

   라. 09.02.(금), 09.05.(월) ~ 09.06.(화) : 추가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정규등록기간은 납부 불가, 3월이후 추가등록기간만 가능)

※ 추가학기생 중 2차 복학 신청자는 등록학점 이의신청 및 초과 수강신청 불가능합니다. 복학 직전 졸업사정표 기준 최소등록학점으로 등록금이 부과되며 그 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4. 주의 사항: 여유롭게 여러 개 수강신청 해놓고 이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 취소하더라도 등록금 고지서는 이미 생성되었기 때문에 등록금 변경 불가능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고지서 생성이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 이수 학점을 넘어간 경우,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되기 때문에 수강신청 시 유의해야합니다.

‘최소 이수학점이 3학점’인 학생이’ 수강신청을 6학점’ 한 경우, ‘6학점 고지서로 자동 생성’됩니다.

 

[ 최소등록 학점 확인 및 이의신청 ]

1. 최소등록학점 확인 : u-SAINT>학사관리>성적/졸업>학점등록(변경신청 및) 조회

(부족학점 산출근거는 학사관리>성적/졸업>졸업사정표에서 이수구분조건별로 확인 가능)

   가. 표시방법 : 1~3=3학점, 4~6=6학점, 7~9학점=9학점, 10학점이상=19학점(15~22)

                  (수료예정자는 0 또는 19(15~22)학점으로 표시됨)

   나. 최소등록학점 이의 신청 방법 : 학점등록(변경신청 및) 조회 에서 신청

   다. 조정가능사유 :1) 졸업 필수 과목 미개설 2) 이수구분변경 또는 다전공 포기 미완료 등

   라. 조정불가사유 : 단순히 학기를 나누어 수강하기 원하는 경우 (최소학점금액 부과)

 

 

2. 수강신청 : 08.19.(금), 08.20.(월), 4학년 또는 전체 학년 본 수강신청 날짜에 수강 신청

※ 수강가능학점은 졸업필요 최소등록학점과 관계없이 최대 19(15~22)학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직전학기 학사경고는 15학점, 학적부 평점 4.0이상은 22학점까지 신청 가능)

※ 수료예정자는 위 신청기간까지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료확정되어 추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할 경우만 계속 재학생으로 유지되며 재수강 등 가능함)

 

 

3. 등록금 부과 방법 : 최소등록학점 또는 실제수강신청 학점 중 많은 학점 기준으로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더 적게 신청) : 최소등록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최소등록학점 <= 수강신청학점 (많거나 같음) : 수강신청학점 기준으로 등록금 부과

 

 

4. 등록금 부과 예시

6학점 부족하나 0~5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10학점 이상 부족하나 0~9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최소등록학점 기준)

0학점 부족하나 6학점 수강신청 = 6학점 1/3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3학점 부족하나 9학점 수강신청 = 9학점 1/2 금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9학점 부족하나 12학점 수강신청 = 10학점 이상 전액 부과 (수강신청 학점 기준)

 

5. 등록금 고지서 확인 : 09.01.(목)이후 예정, 발급 이후 최소 등록대상 학점 절대 수정 불가!!

※ 최소등록학점 과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08.26.(금) 17:00 까지 제출해야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개강 이후 수강신청 취소해도 차액 반환 불가능합니다.

6. 등록금 납부 : 09.02.(금), 09.05.(월) ~ 09.06.(화) 09:00 ~ 16:00

※ 문의 : 카카오톡 채팅 http://pf.kakao.com/_MarZC/chat 02-820-0150

 

 

2022.08.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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