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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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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설명

내국인 박사과정 특별장학금 안내

 

1. 선발대상 :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중인 내국인 박사과정 학생

 

2. 지원자격 :

–  정원 내 전형으로 입학한 내국인

–  학업전념(full time) 학생

 

3. 장학금액 : 수업료 전액

 

4. 신청일자:

  26년 7월 9일(목) 오후 2시까지 학과 이메일(social@ssu.ac.kr)로 PDF파일로 서류 제출

※ 사전감면만 허용되는 장학금으로 서류 미제출 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음

  26년 7월 9일(목) 오후 2시까지 사회복지학과 사무실(조만식 745호)로 제출서류 원본 제출

※ 소득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함께 철해서 제출

 

5. 소득증명서류 제출안내 (일반대학원 소속 한국인 재학생만제출)

 가. 관련규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득증명서류를 바탕으로 학비감면 준수여부(가계곤란 학생 학비 감면액 비율)를 매년

     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및 장학금 통계조사시 제출함.

  

 나. 제출서류 (소득금액 귀속연도: 2025년도)

학생신분 제출서류 제출부수
미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3부(학생 본인, 양 부모 각 1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박사과정 학업전념 내국인 학생)
기혼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소득금액증명 총 2부 (학생 본인, 배우자 각 1부)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박사과정 학업전념 내국인 학생)

  ※ 주민등록등본 한 장에 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소득금액 증명서류

   –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만 인정하며 회사 등에서 발급하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허용안함)

   –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2025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하여 발급받아 제출

 ※ 2026학년도 2학기에 조교장학금을 모두 수혜하는 경우 서류는 1회만 일반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단 조교 임용서류는 교무팀 제출 필요)

  ※ 해당 서류를 제출을 거부할 시 장학금 수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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